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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상태에 대한 사실인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Answer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상태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고인이 내성적이며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지닌 점과 측두엽성 전간 질환을 가진 점을 고려하여 심신장애의 가능성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성격과 질병에도 불구하고 심신이 항상 미약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심신장애를 부정했으나, 이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조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와 형법 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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