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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고 국가적 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지배지역에 잠입한 경우, 기밀 탐지행위의 착수가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고 국가적 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지배지역에 잠입하였다면, 그 자체로 기밀 탐지나 수집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입 자체가 국가적 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간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밀의 구체적 탐지 행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잠입은 기밀 탐지 행위의 착수로 인정됩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3조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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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고 국가적 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지배지역에 잠입한 경우, 기밀 탐지행위의 착수가 인정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