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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을 때,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왜 위법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반드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와 같은 진술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으로,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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