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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강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로 족하며, 보강증거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을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관련하여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이 경우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제6항과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자백에 보강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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