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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장물취득·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주시청 양정계 직원이 정부양곡의 재고량을 부정확하게 조사하였을 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주시청 양정계 직원이 직무집행 의사로써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내용이 부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이 정부양곡의 재고량을 월 2회씩 조사할 의무를 수행하였으나, 형식적으로 혹은 소홀하게 조사하여 수량 부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무집행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합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122조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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