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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간생략 소유권 이전등기가 관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관계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고인 앞으로 중간생략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민사법상 유효한 등기로 인정될 수 있다면, 형법 제228조에 따라 이는 형사상 불실의 등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에 대하여 중간생략으로 등기한 경우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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