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제재시설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제재시설은 그 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해 제재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재시설이 특수시설일지라도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시설로 인정되는 이상, 반드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제재시설의 설치 목적이 임산물의 제재라면 그 규모 여하에 불구하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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