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한 피해자가 또 다른 매수자에게 원인무효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목적물을 매수한 또 다른 매수자가 기망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피해자는 원인무효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래를 진행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된 기망행위에 대한 보호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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