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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인들의 증언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제311조부터 제316조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16조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른 타인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들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증언한 것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되며, 이러한 법리적 오해로 인해 원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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