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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중절 소파수술을 진행했으나 자궁에서 내용물이 나오지 않은 경우 어떤 주의의무가 있나요?

Answer

임신중절을 위한 소파수술 중 자궁 내에서 아무 내용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산부인과 전문의는 자궁 임신이 아닌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궁외 임신 여부를 세밀히 진찰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궁외 임신 여부 진찰에 자신이 없는 경우 의료시설이 완비된 종합병원의 진찰을 권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판결은 형법 제268조를 참조조문으로 하여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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