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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법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가요?

Answer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의성실의 관념에 따라 해당 사무를 선량하게 처리하고, 관련된 서류나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주택 건립을 위한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병)의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그 서류를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신의성실하게 보관하고, 잔금 청산 후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 의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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