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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포함하나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3조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란 반국가 단체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반국가 단체의 지령이 직접적으로 전달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령이 다른 사람을 거쳐 전달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의거해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그 지령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자 또한 법적으로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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