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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농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을 때,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비치행사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 제228조에 따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비치행사의 범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등기 절차에 참여할 때 그 농지가 적법하게 매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기록상 피고인이 매수한 농지가 적법하게 취득된 것이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등기 절차를 타인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비치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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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농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을 때,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비치행사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