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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와 제316조 제2항에 따르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첫째, 해당 진술을 제공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직접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 원심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증인 진술을 범죄사실 인정의 근거로 채택했으며, 이는 증거능력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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