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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전부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에 일부만 기재한 경우 항소심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제1심 판결 전부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일부 사유만 기재된 경우,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부분이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한 경우, 기재되지 않은 부분도 항소기각의 결론에 변화가 없으므로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및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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