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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인이 진술조서에 기재된 주소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요?
Answer
증인이 진술조서에 기재된 주소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가 요구하는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주소 불명이나 실제 거주 여부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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