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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금품수수죄와 반공법 제5조 제1항의 금품 제공을 받은 죄는 같은 범죄인가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금품수수죄와 반공법 제5조 제1항의 금품 제공을 받은 죄는 서로 다른 범죄로, 그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지령을 받은 자임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금품수수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반공법 제5조 제1항은 금품이 반국가단체나 국외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을 받아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 두 범죄는 일반법과 특별법 또는 신구법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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