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증권 거래법 위반·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상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8조에 따라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등으로서 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취지에서 성립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데 관여하였으나,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적 지위에 있지 않았고 납입가장을 주도한 직접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628조에 의거해 피고인에게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고인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