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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 물건을 동의 없이 처분하고 조합을 위해 대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나요?
Answer
동업체인 조합의 물건을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자의로 처분하였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조합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은 조합 소유의 물건을 처분한 후 해당 대금을 광산 인부의 노임 지급과 자재 구입 등 조합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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