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업무상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 물건을 동의 없이 처분하고 조합을 위해 대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나요?

Answer

동업체인 조합의 물건을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자의로 처분하였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조합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은 조합 소유의 물건을 처분한 후 해당 대금을 광산 인부의 노임 지급과 자재 구입 등 조합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합 물건을 동의 없이 처분하고 조합을 위해 대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