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문서 위조·동행사·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동행사·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일 때, 그 임야 위의 입목을 매각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 정당한 원인이 없는 자는 그 임야를 타인의 재물로 보관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임야 위의 입목을 타인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에 의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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