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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AI Hub 법률 QA

Question

집달리가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 해당 부동산에 봉인 표시를 손상한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는지요?

Answer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집달리가 봉인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봉인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무효화하였다 하여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 집달리는 민사소송법 제647조와 제690조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완료하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바, 집행이 종료된 이후 집달리가 추가로 봉인을 하였다 해도 이는 무효인 표시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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