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기 치사,사체 은익 교사,허위 보고,직무 유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대장이 연대장에게 직접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nswer
중대장의 보고의무는 원칙적으로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연대장에게 직접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22조에 따라 직무유기죄는 직무 수행의 의무가 법령이나 명령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만 성립되므로, 군 내부에서 연대장에 대한 보고 의무가 따로 지시되거나 명령된 바가 없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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