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찰방해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한 경우, 그 담합자 간에 금품이 오갔다면 입찰 공정성이 해쳤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입찰에서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경우, 담합자 간의 금품 수수에도 불구하고 입찰 자체의 공정을 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담합의 목적이 주문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입찰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