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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판결의 경우,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게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게 되는 기준은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의 경우,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이 아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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