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일반 교통방해·공용물건 손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 방해·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명하면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형법의 목적에 따라 피고인의 사회적 갱생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원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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