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증서를 받은 후 입영 연기 결정을 받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본 판례에서는 현역병 입대 명령을 받은 후 약 1주일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입영불능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병무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입영연기 결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정 기일에 입영하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병역법 제10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현역병 입영 연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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