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주장한 공소시효 완성 및 공소권 남용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범죄행위 종료일인 2002년 6월 15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09년 11월 20일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따라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부분은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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