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 과실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차량 충돌사고에서 일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도 상대방 차량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차량 충돌사고에서 일방 차량이 중앙선을 90센티미터 침범하여 주행선을 벗어난 경우, 해당 침범 사실이 사고 원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차량이 피양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전적으로 피해 차량에만 돌리는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측의 과실이 함께 인정될 수는 있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에 전혀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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