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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호감호·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 및 상해를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성립하는 범죄로, 이 행위와 폭력행위에 의한 상해 및 폭행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에 의한 상해 및 폭행죄는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경향 및 유형 측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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