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신호위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Answer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은 교차로 진입 시 일단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교통 소통을 위해 허용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신호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신호위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 사고는 우회전 중 직진하던 자전거와의 충돌로 발생하였으므로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