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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약사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KT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사기행위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KT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유심칩을 읽고 문자발송 제한조치를 해제한 행위를 무단 침입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KT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미납요금 결제를 가장하여 휴대폰을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대량의 스팸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KT를 속여 전산망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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