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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제시’의 개념에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배포하거나 우편발송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지요?

Answer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규정된 ‘제시’는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서명부를 배포하거나 우편발송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제시’와 구두 설명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기관에서도 배포나 우편발송이 아닌 직접적 제시만 허용된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제공한 점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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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제시’의 개념에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배포하거나 우편발송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