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2002년 6월 공소외 인물의 특정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사건 이첩이나 수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사건을 해군 검찰부로 보내지 말 것을 부탁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직무유기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처벌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의 명확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일부 감경된 형량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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