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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북한 대표부와의 식사 약속에서, 반국가단체와 회합 및 통신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2006년 4월경, 재미동포전국연합의 공소외 1과 함께 북한 대표부의 대사 및 참사와 식사 약속을 가졌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방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회합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거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통신 및 회합으로 간주되며, 피고인은 그 행위가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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