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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외 1 주식회사 정문 및 남문 앞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시위 활동이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1인 시위'를 하였으며, 이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들 중 1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피고인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주변에 모여들었지만, 별도의 구호나 전단 배포 등의 의사 표시가 없었으므로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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