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핵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결핵검진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추가 검사의무가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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