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상 배임·피고인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5(대법원판결의피고인4)·피고인6(대법원판결의피고인5)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피고인12(대법원판결의피고인11)·피고인13(대법원판결의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투자 손실 보상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 1은 투자금에 대한 손실보상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1이 자신도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였고,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였으며, 주가가 폭락한 예외적인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외부 행위 및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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