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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 방해·공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폭행)·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협박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왜 자신이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나요?

Answer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수원역전파의 행동대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원역전파의 간부로 활동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행동대장, 차기보스, 큰 형님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한 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원역전파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했음이 관련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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