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자의 사망 후에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위임받은 권한이 종료될 수 있으나, 명의자의 사망 후에도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인 승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아버지가 생전에 피고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그 승낙이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으로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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