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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등재된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발명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특허권 자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발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발명자 등재로 인해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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