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상강도 살인미수·강도 살인미수·해상강도 상해·강도 상해·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서 ‘즉시’는 어떤 의미이며,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48시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서 ‘즉시’는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해야 하며,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된 현행범인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및 제200조의2 제5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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