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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제3자 뇌물 취득)·범인 도피·제3자 뇌물 교부·뇌물 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떠한 이유로 피고인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게 되었나요?

Answer

피고인은 담당 공무로서 공사업체와 관련된 직무 수행 중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금원을 기자들에게 전달하여 특정 공사업체와 관련한 보도를 자제시키고자 한 점에서 금품이 자신의 직무와 직결되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 이를 뇌물수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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