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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업무 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접근 통제조치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첫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또는 조치를 뜻하며, 이는 권리통제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접근 통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둘째, 저작권법의 제한적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법에서 저작물의 접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접근 자체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 통제는 보호조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셋째, 기술적 보호조치가 넓게 해석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화하여 공정한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접근 통제조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그러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에 규정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에는 저작물에의 접근 통제조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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