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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보로 제공된 골프회원권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이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담보로 제공된 골프회원권을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골프회원권을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담보 목적으로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실 신고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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