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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벌채가 가능한가요?

Answer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라도 공원구역 내에서의 벌채와 관련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후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서 벌채를 진행했지만, 초지조성 당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벌채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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