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원칙적으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야 하지만, 피의자가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 없이 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