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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유효한가요?

Answer

법원은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미리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지급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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