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해·명예 훼손·모욕·업무 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및 모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욕설을 하여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상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씹팔놈”이라고 모욕하며 집행유예를 언급한 행동은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인정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70조 및 제69조 제2항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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