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사직터널에서 독립문 사거리로 진행하면서 직진하여 금화터널 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독립문 사거리 앞에 도착했을 때 노면에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만 되어 있어 일단 우회전한 후 유턴하여 다시 우회전하는 방식으로 금화터널 쪽으로 가기 위해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지 않고 좌회전차로로 우회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와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