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예비적죄명: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피고인들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동작 방식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광고서비스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2에게 벌금 1,500,000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